MY MENU

공지사항

제목

2008/07/04 "소망노인복지센터" 인가

작성자
고요한
첨부파일0
추천수
0
내용
"소망노인복지센터’(장기요양기관기호 3-31710-00021) 인가"

7월 1일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1차 저희 소망의집이
장기요양보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,
다시 7월 4일부로 소망의 집 2층 시설을 ‘소망노인복지센터’(울주군 복지사업과)로 인가를 받고
단기보호시설과 방문요양사업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단기보호센터는 농번기때나 가족행사, 해외여행등으로
단기간(최장 6개월) 부모님을 모시고자 할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.
아울러 함께 인가된 ‘방문요양사업’은 울주군과 울산시에 거주하는 1,2,3등급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
가정으로 찾아가서 가사지원, 간병지원을 해드립니다.

집에 계시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
052) 248-1600, 010-9901-1646(사무국장) , 010-6633-3029(행정실장)
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0
0

로그인 후에 볼수있음.

게시물수정
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댓글삭제게시물삭제
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